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대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나서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강일 기자
  • 송고시간 2023-03-18 10:0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대전시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강일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올해 이월 체납액 1519억 원의 30%인 459억원(지방세 310억 원, 세외수입 149억 원)으로 설정하고, 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징수 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206억 원(15%)이 증가한 1519억 원(지방세 775억 원, 세외수입 744억 원) 규모이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525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42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59.4%를 차지한다.

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관리를 체계화하고, 부동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하여는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고의적·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양도 등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가등기·선순위 근저당 말소, 청산종결법인 잔여재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ki00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