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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하여 미리 점검하세요"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 기자
  • 송고시간 202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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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는 오는 4월 1일(토)부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임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열람 방법을 안내한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 급증으로 마련된 ‘전세사기 종합대책(‘22년 9월)’일환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보다 편리하게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열람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미납지방세 열람을 통해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의 유무를 파악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청 징수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즉시 열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임차인이 전세(임대) 사기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g1as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