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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강조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송고시간 2023-03-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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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교육청의 개선되지 않는 돌봄 정책 지적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혈세 낭비 일침
전익현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고,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봄이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5만 명(가정 돌봄 제외) 중 1만3000명, 약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 의원은 “도교육청의 20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5900만 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7200만 원(24.37%)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 운영 자체도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미납금을 도교육청에서 대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 혈세 111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1997년 이전 설립된 사립학교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저기준만 충족되면 설립이 허가된 데 있다”며 “미납금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법적제도 개정을 교육부‧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든, 교육청이든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