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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3-03-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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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남지역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포스터./사진제공=김해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해시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 점검한다. 

 또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4월 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구매한 뒤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해 신속한 자금순환과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