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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3-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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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수출중소기업·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가능
진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진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시에서 수시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로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3개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직권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태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 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