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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용 대형화물 및 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와 전세버스 등 차고지를 위반해 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대형차량으로,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집중단속에 이어 6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밤샘주차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가나 공한지, 일반 도로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주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업용 대형차의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밤샘주차 근절에 힘쓰겠다”며 “화물차 소유주·운영법인 등 관계자들 또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1as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