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평창군, 2023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 추진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 기자
  • 송고시간 2023-05-23 00:0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평창군청 전경 (사진제공=평창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PLS제도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하여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 교육 및 홍보는 `19. 1. 1.부터 실시한 이후 농약잠정기준만료(`21),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22) 등의 변경사항 및 등록되지 않은 성분 중 기존에 많이 쓰인 농약 처리방법에 대하여 추진한다.

 
기간은 농약사용시기와 3년간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추진하며, `23 5. 22(월)부터 `23. 10. 30.(월)까지 추진한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PLS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기간 이외에도 적극 실시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평창군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공익직불금은 최대 40% 감액된다.


g1as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