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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 기자
  • 송고시간 202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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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원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시행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임대차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3.5.31.)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1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원주시 담당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어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g1as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