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양평군, 주택 임대인에 미납된 지방세 확인하세요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 기자
  • 송고시간 2023-05-26 09:4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의 열람 동의 불필요
주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사진제공=양평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양평군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방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열람은 지난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
이 언제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기존에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앞선 지난 3월 14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양평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군청사 내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sac09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