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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사진제공=거창군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거창군 신원면(면장 김인수)은 5월 말부터 6월까지 한 달간 관내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원면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면서 면 소재지에 투기 금지 현수막을 걸고, 상습투기 지역에 금지 게시판 설치하고 CCTV 5개소를 긴급히 정비해 정상 작동 조치했다.
김인수 신원면장은 “나 하나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면민이 다 함께 금지활동에 동참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 시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