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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전국최초’기부실적 반영 입찰계약제 확대․시행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23-06-01 16:1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공사에 이어 물품까지 매출액 대비 기부실적 평가, 가산점 2점부여 -
행안부 최근 승인, 1억원 이상 적용 사전예고 걸쳐 7월부터 시행
전남개발공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전국최초로 입찰계약 평가시 공사계약에 이어 물품 계약까지 사회공헌 기부실적을 확대·반영키로 했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1억원 이상 물품 입찰계약의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익 사회환원 노력도 항목을 추가하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품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품제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0.03%, 물품공급은 매출액의 0.02%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게 된다.

공사는 지난 2021년 30억원 이상 시설공사분야에 기부실적을 반영한 입찰계약을 도입·운영해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특히 물품분야는 시설공사 대비 발주량이 많고 발주금액별로 적격심사 기준이 다양하며, 평가배점 또한 상향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사에서는 한 달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장충모 사장은 “시설공사에 이어 물품까지 도입된 이번 계약 제도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사회전체로 확산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 및 지역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