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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연장“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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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연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등의 세제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일 “작년 7월 대표발의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위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이 필수적이다.”면서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은 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