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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용인시 8년동안 국유지 재산관리 엉망 '말썽'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 기자
  • 송고시간 2023-08-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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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평 국유지 부지 재산관리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 파악 못한 채 국가재산 망가뜨려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국유지 1200여평의 부지에 수만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의혹이 제기돤 가운데 현장에서 취재진들이 용인시 관계 공무원의 동의을 받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쳐 폐기물을 확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변 국유지에 수만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아시아뉴스통신 단독 8월18일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유지 재산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또 다른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사무소,용인시와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법 매립 의혹이 일고 있는 원삼면 좌항리 답 5-19.5-20.14-7.14-9번지, 산 4-1.13-1.16-1번지, 구거지 481. 481-1번지, 도로 480번지는 국유지로 또 다른 부지인 답 5-6.14-1번지, 산13-2번지는 사유지로 드러났다. 


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추정 부지는 5400여㎡( 1636평)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8층 리빙관 규모이고 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에 300여명이 들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넓이에 해당된다.

현장 부지는 5400여㎡ 면적 말고도 바닥에서 10여m 이상의 높이 만큼 폐기물을 매립하고 성토한 것으로 보여져 바로 부지 인근에 있는 17번 국도 도로 높이와 비슷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매립 부지 바닥에서 17번 국도 높이와 비슷하게 성토를 하려면 25톤 덤프트럭으로 1000대 분량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변 인근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국유지 부지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특히 전체 부지중 국유지는 3941여㎡(1194평)로 무려 72%나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부 소유 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취재진이 국유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땅 소유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사무소와 관리여부를 담당하는 용인시 두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재산관리관 여부를 물었으나 서로 자신들이 아니라며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유지 소유주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사무소 관계자는 "국토부 땅이 맞는데 17번 국도내가 아닌 밖 인접 부지는 용인시가 관리를 한다"며 단호하게 국유지 재산관리 주체가 용인시임을 거듭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 도로재산 관련부서 관계자는 "국토부 소유이고 국도변 도로중 읍면동은 국토부가 재산관리관이고 동의 경우에만 용인시가 관리를 한다"라며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용인시가 이 국유지 재산관리관 여부에 대해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할 건지 정해야 될 것 같다"며 국유지 재산관리 여부 기관이 어디인지 헷갈리게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일부 국유지 부지에 수만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언론협의회 취재진이 현장에서 용인시 관계자에게 적법한 폐기물 매립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용인시에서 이 국유지 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난 서류가 없다"며 "관련 서류는 아마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시 용인시가 국유지 재산관리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좌항리 일부 주민들은  국유지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이 정체 불명의 업체를 통해 8년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소유주인 국토부와 용인시에 있는 이 부지에 대해 두 공공기관이 아직까지도 국유지 관리관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른체 '나몰라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주민들은 국유지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불법 여부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무려 8년간 국유지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일하게 해 국가재산을 망까뜨리고 방치시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해당 국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성토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일부 국유지 부지에서 한 주민이 수만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의혹을 제기하며 시 관계자들에게 폐골재를 보여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이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도 농지로 분류된 토지가 아닌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2m이상 흙을 쌓는 것은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사무소와 용인시는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시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apres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