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홍천군이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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