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원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70명의 명단을 11월 15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56명, 체납액은 75억 원이고 도내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건, 총 5억 3천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14명, 체납액 4억 원이고 도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이행강제금 1건, 총 1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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