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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진실공방 "합의했다" VS "안했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3-1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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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황의조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의조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18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며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황의조는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며,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