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면 해당되고,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단,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반기 1차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5개소(삼도동 등)로 73면의 주차 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2차와 3차 조성사업(총 10개소․154면)도 3월 내 착공해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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