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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4-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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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마음 놓고 숨쉬는 창원형 대기질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6,100여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해당된다.

신청 조건은 조기폐차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창원시에 연속하여 차량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하면 된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도심지역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