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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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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또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으며 지난 1일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한편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