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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