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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과세자료 정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4-06-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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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한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하는 사전작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2,754개소(81%)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해당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교육·종교·사회복지 등 면제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이후 제주시는 건축물대장 비교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미사용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미사용 신고서와 함께 휴업·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공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준비 업무에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