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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사진제공=부평구청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211건, 148억6천571만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ARS 인터넷 위택스 지로통해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