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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성역 없는 수사 고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4-07-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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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박은정 SNS)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박은정 SNS)


이어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더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박은정 SNS)




박 의원은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소제기하고 공소를 유지 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당해 수사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