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해 생활환경 피해 저감과 불법방지,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전남도청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토석채취장 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한편 토석채취사업장 관리강화 대책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골재는 아파트 건설,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중요한 산업으로 분류된다.
산림에서 채취한 토석은 우리나라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전국 평균)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66%에 달한다.
하지만 토석채취사업장은 채취 과정에서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언론·환경단체 등의 반복되는 지적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해 생활환경 피해 저감과 불법방지,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토석채취 현장점검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전국 현장점검 경험이 많은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안전·재해예방·환경보전 등을 위해 토석 채취 사업장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서류 등과 반복 지적됐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요령 및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해남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점검사례 등 우수사례 발표와 효율적 토석채취장 관리방안을 집중 토론하고, 화순군 토석채취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해보는 등 현장 감각을 익혔다.
전남도는 9일부터 3주간 도내 모든 토석채취장에 대해 시군별 교차점검을 진행, 현장관리와 위법사항, 자연친화적 복구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거쳐 11월까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토석채취사업장 관리강화 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토석채취사업은 국가 기반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이지만 주민 생활환경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토석채취 사업장이 운영되도록 현실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도내 산림 토석채취사업장 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4개소 현장조치, 4개소 피해방지시설 보강 조치를 완료했으며, 하반기 정기점검을 정례화해 토석채취사업장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jugo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