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해 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
도는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대별 5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매년 추석 전에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42세대에 71백만 원을 지급한다.
김성림 도 해양수산국장은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며,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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