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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 기자
  • 송고시간 2024-10-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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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임실군이 가을철 산행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주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특히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 인력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생태계 파괴 및 임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21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올바른 산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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