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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형건설사 책임 간과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만 추궁 ‘논란’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송고시간 2024-10-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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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성금 받지 못해 밀린 임금 탓…중재 없이 압박만 받아”
H산업개발 측 “모두 지급했다” 해명
업체 측 “계약변경 사인 안 했다고 기성금 신청 막아놔” 호소
아파트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형건설사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한 이유로 인건비를 밀려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노동부 지청은 원칙상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형건설사의 갑질에 해당하는 행태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간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행정처분이 옳은가 하는 논란을 낳고 있다.

 
2일 중소건설사인 A업체에 따르면, 원도급사인 H산업개발이 발주한 포항1차아이파크공사의 전기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지난 8월 정산받아야 하는 기성금 2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고, 연쇄적으로 노무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노무자들이 해당지역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H산업개발 측은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A업체 측은 기성금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근로기준법(제44조)상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대한 쌍벌 규정이 적용될 법하다.
 

그러나, 해당 근로감독관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대금 문제는 민형사로 해결할 부분이지, 노동청이 나설 부분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하도급사가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A업체 대표 소환만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해당 노동지청에 공문형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고, H산업개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처분을 요청했지만, 해당 근로감독관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편파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 또는 중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A업체가 기자에게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보면, H산업개발은 공사 준공을 앞두고 급하게 계약변경을 A업체에 요구하며 사인을 종용해왔다. 문제는 계약변경 내용에서 기존 공사대금을 감액해 사인토록 한 것이다. 당연히 A업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H산업개발 측은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경해 놓았다.
 
증거자료들을 보면, H산업개발 관계자가 “계약변경에 사인을 하면 기성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감액된 금액의 변경안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고 있다. 일종의 갑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당초 계약된 공사비를 주지 않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모자라, 기성금마저 주지 않는 대형건설사의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며 “현재 H산업개발 측은 우리 업체가 먼저 노무비를 선집행 하면 기성금 지급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기성금 지급 없이는 도저히 체불 노무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해져 있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