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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대표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 기자
  • 송고시간 2024-10-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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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실시…개인형 이동장치 법 제정 촉구 건의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는 미비
이영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조속히 제정해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사진제공=성남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일(수)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경 의원은 “교통사고, 청소년 불법 이용, 배터리 폭발 등 여러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과 일부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적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다 실효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다수의 대여업체가 별도 면허 인증 절차없이 기기를 대여하고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이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업체를 관리하기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nolbups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