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검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완주/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박완주/아시아뉴스통신 DB |
A씨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법원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