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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교 견학담당자 응급처치 교육 모습./사진제공=대전도시공사 |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9일 사업장 안전과 환경학교 방문객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환경사업처 견학담당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인증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가 받은 교육은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의 이론・실습 심화교육으로, 교육원은 교육과정 이수 후 실무에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인증을 수여한다.
공사는 교육 이수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인증기관에 지정됐고,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공사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학교 방문객과 직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