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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뇌물 혐의' 신영대, 불체포특권 즉각 포기해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세나 기자
  • 송고시간 2024-11-0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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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송영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국민의힘이 "억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즉각 포기하고,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에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내내 숱한 의혹을 낳았던 태양광 사업 관련한 혐의"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수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단히 중한 범죄혐의가 아닐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신 의원의 혐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대를 동원해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이런 중대한 부패범죄 혐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 혐의 앞에서 ‘방탄용’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다. 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 7월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라고 당론으로 결의했다. 국민께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금 당장 신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게 하고, 태양광 관련 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그동안 입법권력을 남용해 온갖 방탄을 저질러온 민주당이 이번에도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