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행복택시 요금 인상 안내./사진제공=청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청주시는 다음달 14일부터 관내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콜버스와 행복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콜버스 요금과 행복택시 요금(이용자 부담금) 모두 같은 금액이 인상된다. 성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청소년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어린이는 200원에서 35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그동안 콜버스는 교통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12월 14일부터는 교통카드 할인 금액이 적용돼 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할인은 하차할 때 카드를 태그해야 적용되며, 태그를 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 승차 시 카드할인이 되지 않는다.
행복택시는 기존과 같이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 현재 행복택시는 59개 읍‧면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18일 개최된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콜버스‧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행손실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gywhqh0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