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이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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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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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이 대표는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중 이 대표의 첫 재판이었던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