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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등록동거혼 도입할 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4-12-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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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동거혼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라며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이다."라고 전했다.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하여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나경원 SNS)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퍼센트에서 작년에는 43퍼센트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퍼센트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끝으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라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 혼인 barrier를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하여 제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