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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법'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5-0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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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고민정 SNS)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파적 운영’과 ‘밀실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하며, 회의록 작성과 보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안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추진될 교육 정책의 뼈대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내용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파적 밀실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현재 인사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 이에 인사 청문 실시하여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하고, 당연직으로 포함된 교육부 차관 1명을 감축하여 기존 2명이었던 교원단체 구성을 3명으로 늘리고, 교수 단체(2명), 교육학회(1명), 교장단체(1명)를 새롭게 증원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청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고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밀실 논의와 정파적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