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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용기 고발 "국민 상대로 협박"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 기자
  • 송고시간 2025-01-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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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전용기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국민의힘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주진우 SNS)


 
이어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냐."라며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전용기 SNS)


 
이어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민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