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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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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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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최 감사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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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아시아뉴스통신 DB |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