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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간소화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5-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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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사진제공=산청군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농촌체류 형 쉼터 설치 시 건축사사무소 의뢰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 ·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이다.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속시설 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로 쉼터를 지을 수 있다.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소방차 · 응급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현 황도로(임도 제외)에 연접한 농지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가설건 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해 농지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기존 ‘ 불법 농막 ’ 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및 설치 기준 에 적합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산청군은 귀농 ·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 산청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말부터 컨테 이너구조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 며 “ 앞으로도 농촌 생활 인구 유입과 농업 경영 편의 제고에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