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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개정세법 설명회'.(사진제공=대구상공회의소)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최관수 사무관과 조세특례제도과 주해인 사무관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국제조세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 △관세 등 2024년 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seok19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