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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檢, 첫 재판서 '8시간 공방'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 기자
  • 송고시간 2025-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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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운 뒤 총 82분에 걸쳐 반박에 나섰다.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혀 검찰 측의 주신문만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오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아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공수처)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