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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임대주택 가입주의 현수막./사진제공=천안시 |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전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성행 중인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협동조합 발기인 등 유사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사례가 많아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 행정 인허가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신고 없이 회원, 발기인을 모집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계약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안내문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아파트현황/분양정보-사업승인 및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적 근거 없는 유사단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 시 계약서와 환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박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