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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청(지청장 이재희)은 지난 25일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천 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그간 7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목포고용노동청은 법원에서 A씨를 상대로 올해만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등 경기 위축과 대규모 체불 사태 등이 맞물리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23년(1조 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2조 4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 영장 및 구속수사 원칙 등을 밝히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체불 금액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