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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보호 대책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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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은 28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T의 이용자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 발생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커지며,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T는 유심정보 유출 해킹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표한 유심 무상 교체 추진 과정에서도 유심물량 미확보 등으로 이용자의 불평은 더욱 커졌고, 대기해서 유심 교체를 하느니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 본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학영 부의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침해사고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SKT의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건은 사전 및 사후 대응에서 모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부의장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사업자의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통신사가 발표하는 대다수 대책은 이용자 입장에서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침해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 방통위는 약정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여 자유롭게 통신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통신사들의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