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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문다혜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이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문 씨 측도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