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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모' 건진법사 23일 첫 재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5-09-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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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김 여사는 전 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같은 기간 전 씨가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아울러 전 씨는 기업들로부터도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