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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송옥주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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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송옥주 SNS) |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