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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옥주, 1심서 당선무효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 기자
  • 송고시간 2025-09-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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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송옥주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송옥주 SNS)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