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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종교단체 및 정당 관계자 등 고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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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단체로부터 금전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A정당 前 대표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B종교단체 前, 現대표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이하 법) 및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총 102억여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법 제2조(기본원칙)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기 위하여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