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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는 2026년 2월 중순경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와 C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B에게는 선물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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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