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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문제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시 H5 H6 주상복합건물 위치도.(자료=네이버지도) |
세종시 신도시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이 인근 유치원 부지와 관련 학교환경보호법에 발목을 잡혀 지연되고 있다.
25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H5, H6지역에 건설예정인 건물은 지난 2013년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시행된 확교환경보호법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주거, 층별, 입면특화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의 내용과 관계 법규에 규정된 사항은 사업주체가 이 지침에 따르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보호법으로 변경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계획안에 대해 별도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차례 심의를 거친 H5지역의 경우 인근 유치원에 대한 일조조건 불충족으로 불승인됐으며 H6지역은 소음 분진 관련 공청회 시행을 조건으로 보류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반기 분양을 준비하던 H공영(H5지역)과 W건설(H6지역)은 반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 행복청 관계자는 "LH 및 사업주체와 협조해 일조조건 충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