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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음식점 원산지거짓표시 등 7개소 7건 적발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 기자
  • 송고시간 2016-08-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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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35개소 대상 점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과 7월 2개월간 수산물 취급 음식점 3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7건을 적발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과 7월 2개월간 수산물 취급 음식점 3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7건을 적발했다.

9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한 음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이 이뤄졌다.


적발내용은 ▲활어 원산지 거짓 표시 3건 ▲김치 및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건 ▲음식점 조리장 비위생적 관리 등 7건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성구 A 횟집은 올 1월부터 7월 초까지 중국산 활어(도미, 농어, 점성어, 민어, 낙지)를 총 727kg, 1191만2000원 상당을 사들여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 위주로 사용한다고 거짓 표시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서구의 대형 B 일식에선 올 1월부터 7월 초까지 국내산, 일본산 활어(도미)를 총 1500kg, 2387만2000원 상당을 번갈아 사들이면서 식당 안에는 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출입구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으로 혼동표시를 했다.


또 대덕구의 C 횟집에서는 계산대 옆에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표시하고 조리실에 있는 활어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를 캐나다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중구의 D 참치, 유성구의 E 음식점에서는 조리실 후드를 불결하게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서 아직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나 조리실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한 음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